"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8년 도주기간 동생 최규성 사장과 통화"
전주지검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사장은 수뢰 혐의로 8년간 도피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최규성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고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중 동생(최규성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등 형제간 통화 수단과 최 사장 소환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최규성 사장은 17대부터 19대까지 전북 김제-완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 여권(與圈) 정치인 출신으로 올해 2월 제9대 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현재 전주지검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계좌 추적팀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사용한 돈 흐름을 찾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법조계는 최 전 교육감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도피 행각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아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4년 제14대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4년 후인 2008년 8월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3선 도전이 유력시 되던 2010년에는 선거 4개월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교육계에선 그에 대한 검찰 수사설이 돌고 있었고 그는 그해 9월 종적을 감췄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