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시민 폭행…피해자는 코뼈 부러져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서 욕설-행패
청와대 "수사 결과 따라 징계위 회부할 예정"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서울 시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SBS 화면 캡처
SBS 화면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인 유모(36)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측에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1회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씨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조사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측은 유씨의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유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이며,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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