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교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32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은 폭언, 욕설,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을 비롯해 심지어 ‘폭행’도 있었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퇴학은 고교생에게만 해당하는데 올해 5명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가 퇴학 되거나 자퇴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인격과 신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지경이 되자 지난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시작으로 9일, 12일, 15일까지 나흘간 하루 두 차례씩 국회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특히 교원 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전학을 보내 피해교원과 학생을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