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이행 따른 추가소요', 올해·내년만 150억원 예산 책정
文대통령 비준 강행땐 법제처 "남북관계법상 중대한 재정부담 아니"라더니
내년 추가소요 101억원 달라는 국방부…백승주 의원, 장관에 해명·사과 요구
정경두 "그 부분은 죄송하다" 말뿐 "내년 예산 반영해달라" 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단독 비준해놓고, 정작 합의 이행에 100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뒤늦게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 소요' 자료에 따르면, 남북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사업에 올해와 내년까지 총 150억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올해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 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에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현재 국회 비준동의안이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후속합의 격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친 바 있다.

이런 독자 비준의 근거로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의거해 문제의 남북합의서들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지 않는다는 법제처 판단을 들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말을 바꾼 셈입니다.

국방부는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 단독 심의와 비준 공포까지 강행해놓고 사후적으로 예산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실행과 관련해 예산을 뒤늦게 101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8월말까지 편성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19 군사합의 때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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