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합의 이행…"20일까지 노사합의 못하면 국회서 처리" 강행 시사
기무사 계엄 검토문건 청문회도 합의…국회 국방위원회서 실시키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논의는 안해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사흘 전(5일)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가능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여야정상설협의체 연내 실천 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날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동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앞서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2017년 3월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여야정협의체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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