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호사,"최순실 것으로 주장된 '태블릿PC', 실사용자 규명 핵심요소 삭제정황 나와"
"손용석 등 JTBC 기자 3명을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도태우 변호사[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도태우 변호사[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JTBC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도태우 변호사와 대구태극기집회추진단의 주최로 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가 심리중인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에서 고소인(JTBC)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달 29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나서 법정 증인으로 나왔던 손용석 JTBC 기자 등을 위증 및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죄로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해 불법 혐의가 더 큰 '목적범'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되기 전 주요정보가 삭제된 것을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전화번호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contacts2.db’파일의 연락처 31개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파일의 수정일시가 2016년 10월 22일에서 24일까지인데, 검찰에 제출에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 시간이 24일 저녁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파일에서 수정이 이뤄진 시간은 JTBC가 아직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최초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연락처라고 나온 항목은 불과 10명 미만의 사람만 남아있었다”며 “연락처 항목은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거나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남겨진 사람들은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과 그의 친구 김한수 등 최순실과 조금이라도 엮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실사용자를 자신들이 몰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증거”라며 “추가 조사의 여지는 있겠지만 고발할 근거와 조건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또 태블릿P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약 1만7,000바이트(1만7,000여 자(字))가 삭제된 것도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지목했다.

그는 “IT전문가들에 따르면 ‘Telephony.db’파일은 주로 통화목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라며 “문제의 태블릿PC는 통화기능이 없고 문자도 극소수에 불과해 삭제된 것은 주로 카카오톡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또한 실사용자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드러난 증거인멸혐의를 바탕으로 이번주 중 검찰에 손용석 등 3명의 JTBC기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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