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물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양 회장은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고 말한 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