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軍합동수사단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못 찾았다"…불법혐의 입증 못해
한민구·김관진 前국방, 박근혜 前대통령, 황교안 前총리 등 피고발인 8명 '참고인 중지' 처분
文대통령 '특별지시'로 7월13일 최초 수사단 발족 이후 넉달간 기무사는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탄핵선고 직전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작성을 두고 '촛불 무력진압' '친위 쿠데타' 기도라는 여권의 의혹제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특별수사단이 약 4달 만에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계엄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공동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부장검사, 전익수 공군대령)은 7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피고발인 8명 모두에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7월13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중, 수사 2팀과 민간 검찰을 합친 30여명의 인원으로 같은달 26일 발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현천 전 사령관 소환 조사를 시도해 왔지만 4개월째 소재 파악마저 못 했다. 합수단 출범 두달여 지난 9월20일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처분까지 했으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 직접 수사와 별개로 합수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과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 대선 때까지 몇차례 청와대를 찾은 행적 기록은 찾았지만, 결국 계엄문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한민구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도 소환 조사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관련 67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의 내용 중 계엄 선포 절차 등 일부분만 부각해 브리핑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관련 67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의 내용 중 계엄 선포 절차 등 일부분만 부각해 브리핑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처럼 기무사 쿠데타 의혹 수사가 사실상 무위로 끝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관련 의혹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기무사 해체'까지 강행,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5일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전으로 시작된 기무사 계엄 검토 논란에 대해, 같은달 10일 '특별지시'를 내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 수사하도록 했다.

특수단은 8월2일 수사 중간 발표에서 해당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었다는 사실 이외에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꾸준히 친(親)정부 민간단체 '군인권센터'와 사실상 연계해 기무사 해체 여론몰이를 이어갔다. 7월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4단계 중 계엄 선포 관련 방침만 화두로 삼아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듯한 브리핑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군부 정권' 이래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소집된 장성들로부터 구령을 동반한 충성 거수경례까지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작성에 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이라고 단언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7월27일 소위 '군부 정권' 이래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 등 장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구령을 동반한 충성 경례로 한껏 군기를 잡은 뒤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뒤이어 8월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는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주장해 불법성을 단언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렀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는 기무사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안보지원사 제정령(대통령령) 안건이 각각 의결돼, 북한 정권 등이 '해체'를 부르짖던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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