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막기위해 보험료율 최소 3~4%p 올려야"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선거에서도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안은 셋 중 어떤 안을 채택하든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첫 번째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정부안과 두 번째 정부안은 노후 소득을 최소한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면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정부안은 보험료를 6%포인트 더 걷으면서 노후 소득은 지금보다 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내자는 게 세 가지 정부안의 공통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당장에 달라진다. 월급 300만 원의 회사원의 경우,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5000원씩 붓고 있다. 첫 번째 정부안이 되면 본인과 회사가 각각 19만5000원 씩, 두 번째 정부안이 되면 각각 18만 원씩, 세 번째 정부안이 되면 본인과 회사가 각각 22만5000원씩 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었다. 소득대체율이 45%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자신의 평생 소득 평균의 4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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