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내 유병언 검거TF에 대해 "불법감청 2만2000여건" 발표
'세월호 정권'이 '세월호 원흉' 유병언 검거활동 범죄시…기우진 前TF장 구속기소
2014년 6월 기무사 "감청장비 투입" 보고에 靑 "최고의 부대" 독려한 게 문제?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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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엉뚱하게도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 격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기무사가 벌인 감청활동을 처벌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6일 기무사에 대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2만2000여건의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문제 삼는 발표를 내놨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당시 기무사의 검거 노력을 들어 "최고의 부대"라고 평가한 정황까지 거론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4달간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2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담당하는 수사1팀으로 나눠 '투트랙'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인할 때까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기무사 3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청 활동뿐 아니라 부대 차원의 검거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받았다. 

2014년 6월12일 기무사 지휘부와 예하부대장은 회의를 통해 기동방탐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감청하자는 논의를 한 뒤, 방탐장비 투입을 보고하고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시작했다. 

그 다음날(6월13일)부터 유 전 회장 사망 확인까지 기무사는 안성 금수원, 용인 등 14개 지역에서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간 무전통신까지 총 2만2000여 건 이상 감청을 실시했고 이는 '불법'이라는 게 특수단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공직자들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에 대해 '헌 상황 관련 수색정찰활동'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고했으며, 당시 청와대의 한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보고'라는 보고에 대해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청와대가) 순수하게 보고만 받았다면 문제 안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될 수 있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민간(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특수단은 전했다.

특수단은 당시 유병언 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부대장 3명(대령 2명·중령 1명)과 유벙언 검거 TF 총괄이었던 중령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근혜 정부 단죄론을 집권 명분의 일환으로까지 삼아온 현 정권의 수사당국이, 정작 '세월호 원흉'인 유병언 신병 확보를 위한 기무사 활동을 단죄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의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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