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자체가 反시장적이며 착취제도로 가는 길" 강한 반발 이어져
IT관계자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왜 정부가 개입하나"
대기업들이 '협력이익공유제' 없는 해외협력사들에 눈돌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발표하는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나누는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기존 초과이익공유제에서 명칭만 바뀐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규모의 협력업체가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나눈다는 비판으로 법제화되진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들이 회사 경영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은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 아닌 오히려 '착취 경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협력사업형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것이며, 마진보상형은 정보기술(IT) 혹은 유통 분야에 적용되는 방식, 인센티브형은 협력사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분야를 나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이익을 공유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한 전례가 있다며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으로 성사되어 효과를 본 경우이지 정부가 강요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중기부는 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재계와 학계에서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 자체가 반시장적이고,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협력업체나 사업을 같이하는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 회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문제이지 왜 정부가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익공유 등 여러 인센티브을 주는 방식 등으로 협력해서 이익이 더 증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왜 정부가 강요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목표 이익을 설정해두고 초과이익을 억지로 분배하는 식의 제도는 기업들 입장에선 이익을 그냥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규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대기업들이 이런 의무가 없는 해외 협력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강요당하면서 시달리는 것보단 애초부터 해외협력사들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 4건(조배숙·김경수·심상정·정재호 의원안)을 통합해 입법하기로 했다. 이들 계획대로라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다음달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시행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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