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통문 고유번호·위치 등 노출…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7조상 금지된 행위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캡처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캡처

지난달 하순 게재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현장시찰 동영상 내에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가 노출돼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달 초 청와대가 내용을 고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들을 대동해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일정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좌업무에 그치지 않고, 장관급들을 거느리고 국정 2인자처럼 행세했다는 이른바 'DMZ 선글라스 시찰' 논란을 촉발한 행보이기도 하다.

이후 청와대는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임 실장의 내레이션으로 사후 해설을 입힌 약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지난달 25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 GP(최전방 감시초소) 통문(입구) 고유번호, 위치 등이 노출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통문은 장병들이 지뢰 등을 피해 다니는 통로로,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7조는 군 경계 상태를 노출하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보안 유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이달 2일 밤 9시36분쯤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다시 올려,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동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수정되기 전까지 영상 조회수는 2만여건에 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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