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어제 인천에 거주하시는 한 아버지로께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고 저희 연구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아버지로 이렇게 한없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누가 군대에 가겠냐? 지난 주에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다.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여기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씀하며 흐느껴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와 30분 이상을 통화하면서 그분께 참으로 미안했고 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며, 또한 아들도 잘 설득하여 군 복무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며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기에 다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였습니다. 당시 병역법 88조 1항(정당한 사유없이 병역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즉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 집단를 찍어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기에 헌법소원은 안된다 할지라고 이는 분명히 헌법 20조(정교분리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회관이라고 하여 국가를 부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교단체에서는 자신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를 시도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대법원에서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판단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19년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입법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무시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병역의 형평성 문제로 분노에 가까운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줄을 잘못서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몇 시간 전에도 저희 연구소에도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현역에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예비역들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때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습니다.

분명 대법원에서 복무중인 현역장병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까지는 유예를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2001년 서울대 조국교수(현 청와대 정무수석)가 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소수 인권, 소수 종교 보호해야 된다는 소수자 인권보호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이후 편향적 인사들을 중용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수장이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입니다. 이른바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국방경시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무드가 있지만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처와 의무사항으로 진행중인 군복무의 도리만큼은 분명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문정부가 최대역점으로 진행해 온 북한과 평화무드 협상에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대체안을 제시해봅니다.

첫째,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대체복무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설계를 민간복무로 한정하여 ‘교정직의 대체복무제도’만으로는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는 여호와의 증인측에서 지난 6.29일 ‘병영내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요구사항을 국방부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복무가 아니라 군대내 집총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UN의 최고 인권기관인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시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통선 후방지역의 지뢰제거, 625전사자의 유해발굴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현역복무자 및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현역복무자에 대한 복무가산점 제도 도입은 이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권과 자유권을 담보하고 의무복무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장병들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며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특수 수당도 충분히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가 희생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마디로 ‘인권 독재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지도자, 원칙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역거부 무죄선고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었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이념적 판단으로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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