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특별재판부 특별법엔 "삼권분립 침해, 반민특위처럼 근거조항 없는 위헌"
"특별법 의하면 재판부 구성·사건배당에 대법원장 막강한 영향력 미친다"며 대안제시
"의혹관련 입장 낸 우리법·국제인권법·전국법관회의 관련자 배제해 랜덤재판부 신설하자"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좌파 코드인사' 대법원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재선)은 지난 4일 밤 'KBS 염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해 "사법불신을 자초한 법원에 대해 뭔가 의미있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핵심 헌법의 가치로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핵심가치 침해할 땐 방법론으로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감사나 언론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현행 헌법과 법령체계 하에서도 지금 공정한 재판부를 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의원은 우선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기 위해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1948년 반민특위 설치 근거로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가 있었으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헌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는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원 외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당사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주 의원은 특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19조에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재판부 후보자 6명 중 3명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선 대법원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배당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특별법에 의하면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법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도입 찬반 여보를 놓고 찬성측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상단)과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왼쪽 하단), 반대측에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상단)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하단)가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특별재판부 도입 특별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 좌파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돼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과 1·2심 재판부 구성 등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둔 데 따른 편향성 우려 등이 주요 논쟁거리가 됐다.(자료사진=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공)

그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대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13개 합의부가 있는데, 현존 13개가 아닌 또 다른 14번째 합의부를 법원 사무분담이나 예규에 의해 만들자"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해 주 의원은 중앙지법 내 약 380명의 법관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 ▲재판받을 대상자와 과거에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같은 심의관으로 근무한 경험 등 업무적 연관성이 있었던 법관 ▲사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전국법관회의 소속 법관 등을 배제하고, 나머지 법관 중에서 재판장과 좌배석·우배석 판사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추후 해당 재판부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재(再)배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상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재판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이나, 1·2심 재판관 추천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박주민 안(案)에 비해 자신의 방식이 확실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앞서 임명 직후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에 띄우다가 올해 초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등, 좌파·정치편향 논란으로 역시 사법부 불신을 자초해왔다는 점에서도 주광덕 안(案)이 한층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일 토론에서 박 의원 등 여권 패널은 이를 '사법부 자체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을 보였다.

주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났고, 수사진행 과정에서도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며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하느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체계와 질서를 존중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께서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와 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출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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