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동영상, 원본 삭제돼 동일성 확인 못해"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샘(2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샘씨(가운데)
김샘씨(가운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대회’에 참여했다. 그는 집회참가자들과 행진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경찰의 채증 사진과 동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동일성을 대조할 원본 파일도 삭제돼 해당 증거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해상도를 낮춰 CD나 DVD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삭제됐다"며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이 삭제돼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경찰관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샘씨는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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