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아래 있는 형법으로 헌법 파괴해...무슨 권한으로?"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승윤  교수 [페이스북 캡처]

검사 및 변호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드 대법관, 법 위에서 놀고 있는 위선적 권력자’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정승윤 교수는 이 글에서 1일 대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교수는 “양심이란 ‘평범한 일반 사람의 선량한 본성’이란 도덕적 선함을 내포하기 때문에 집총거부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양심보다는 특정 종교인의 ‘믿음’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공화국 체제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 믿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에 관한 결정”이라며 “헌법 아래 있는 하위 형법으로 상위 헌법을 파괴한 판결. 무슨 권한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나?”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를 비롯한 일부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양심이고 법의 최종 수호자라고 확신할 것”이라며 “코드가 다른(different) 국민은 적폐청산의 대상, 사상개조의 대상, 틀려(wrong)먹은 자일 뿐. 국민도 사람도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의 편파적 판결을 질타했다.

정 교수는 "법이 불편하면 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는 자는 좋으나 싫으나 국회의원의 몫"이라며 "그걸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고친다면 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라며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재판을 섣부르게 판결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검사와 변호사 등을 거친 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정승윤 교수 페이스북 전문(全文)


코드 대법관, 법 위에서 놀고 있는 위선적 권력자

형법 체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새롭게 인정된 '양심'

양심이란 '평범한 일반 사람의 선량한 본성'이란 도덕적 선함을 내포하기 때문 집총거부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양심보다는 특정 종교인의 '믿음'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표현해야 한다.

공화국 체제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 믿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의 기본요소에 관한 결정이고, 국민의 기본 의무에 관한 결정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은 국민의 의무에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아래 있는 하위 형법으로 상위 헌법을 파괴한 판결. 무슨 권한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나? 국민의 이름으로? 아님 자신들의 위선을 자랑하기 위해?
김명수를 비롯한 일부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양심이고 법의 최종 수호자라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일개 공법 교수의 눈에는 '법에서 놀고 있는 위선적 권력자들'일 뿐이다.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그냥 악법이야, 내 양심이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 그럼 무죄가 되는것인가?

유은혜?인가 하는 위장전입의 달인 장관은 '사립유치원 묻 닫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사립유치원 원장은 양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운영할 의무가 없어도 처벌받아야 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법이 불편하면, 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는 자는 좋으나 싫으나 국회의원의 몫이다. 그걸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고친다면 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양심없는 교수라 양심이 보장된 판사를 보니 짜증이 났나?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

코드 대통령, 코드 청와대, 코드 사법부, 코드 헌재, 코드 국회,

코드가 다른(different) 국민은 적폐청산의 대상, 사상개조의 대상, 틀려(wrong)먹은 자일 뿐. 국민도 사람도 아니다.

나는 KBS 수신료 납부가 너무 싫다. 한번도 안 보는데, 왜 납부해야 되나?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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