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수석부대변인, 檢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상당" 불기소처분 논평으로 알려
"한국당 프레임 가두려는 李 시도 실패했지만 '민의 왜곡 당선' 비난 면키 어려워"
"사과·반성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 뒤따를 것 분명히 밝혀둔다" 경고

지난 5월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자유한국당 허성우·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의 '이재명 조폭연루설' 관련 논평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 조치하면서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약 반년 지난 11월2일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초, 6.13 지방선거에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을 '허위사실을 공표'라며 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자신과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을 함께 이재명 지사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리며 "(수사당국이) 가짜뉴스 전쟁에서 한국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제가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정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며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은 또 (주)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장려상을 수상했고,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이 재직하던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그는 "이 후보 캠프는 당시 고발과 함께 <‘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다... 이재명 캠프, 한국당 부대변인 형사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마치 한국당의 수석부대변인 등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것에 대해 참다 참다 마지못해 '정의의 칼을 빼든 것처럼' 묘사했다"며 "한국당을 프레임에 가두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선거는 이미 끝남으로써 선거 때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민의를 왜곡해 당선됐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고소고발 대마왕' 이 지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야비한 행위라는 점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며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의 논평을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고발한 이재명 선거캠프 측에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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