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외부 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직원 2명 해고”
한편, ‘2012년 파업 기간 당시 대체인력 채용’ 겨냥해 “불법 채용”이라 규정
MBC "시대정신-사회적 기대-외부 사례 참고해 파업대체 인력 문제 처리하겠다"
언론노조 출신 포진한 MBC경영진, 언론노조MBC본부 주장과도 궤를 같이해

MBC는 지난달 31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외부 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직원 2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고 처분된 A사원은 회사에 제출한 허위경력서를 바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고 함께 해고된 B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에서 응시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에 개입한 비위 행위자들과 이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도 엄중히 징계했다"고 강조했다.

MBC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총 12명의 경력 기자를 채용했다. MBC는 "권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이 부사장으로 있는 P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해당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드헌팅 업체는 지원자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했고 최종 합격한 12명 중 7명은 당시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MBC는 "이 헤드헌팅 채용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켰고 불필요한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줘 회사에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재홍 부사장뿐 아니라 헤드헌팅 업체 선정과 채용과정에 개입한 전 임원 김장겸, 이진숙, 임진택도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MBC는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기간 동안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 인력 채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주장해온 파업 대체 인력에 대해 ‘채용 비리와 불법 대체인력’이라고 지칭했던 표현을 사측이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최승호 MBC사장을 포함해 조능희 기획편성본부장 등 상당수 MBC경영진 언론노조의 핵심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MBC는 “채용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나 채용의 결과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며 “언론사인 문화방송이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등 전임 경영진의 지시로 강행된 이 채용에는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이라는 전례 없는 고용 조건이 따라붙었다"며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 기간에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외부 사례를 참고해 파업대체 인력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출신의 경영진이 대거 포진한 MBC가 사실상 파업 대체인력들을 겨냥한 대규모 징계의 포석을 다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이견도 나온다. 한 MBC내부 인사는 "노조 파업 때 노조원들은 일손을 놓고 모두 내려갔다. 만약 대체인력이라도 없었다면 당시 MBC는 벌써 문 닫았을 것"이라며 "대체인력 등 회사에 남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회사가 겨우 유지됐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가 망했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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