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밤 청담공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단속 걸려…면허정지
검사 출신에 국회 법사위원…10월21일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최고 '사형' 윤창호法 공동발의
발의 당일 음주운전 피해 사망 윤창호씨 친구들 감사편지 첨부글 올려, 논란되자 삭제
이용주 "국감 마치고 옆 의원실과 회식했다가…경위 어쨌든 매우 창피하고, 사죄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초선)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내 중책을 맡고 있을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 가랑 운전했고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이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떤 것으로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적발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 법',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글에 첨부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씨,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고였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도 했다.

또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이달 들어 음주운전 적발로 비판론이 확산되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0월21일 자신이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윤창호 법',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제목의 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공식 블로그에서 윤창호 법 발의 관련 글은 1일 음주운전 적발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곧 사라졌다. 

이 의원은 같은날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윤창호법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간에,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하자는 법안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에 '국정감사가 끝나서 같은 국회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한 뒤 운전을 했다'고 발언한 것에 관해서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옆 호 의원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초선) 측과 마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6.25 전시 '납북자(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사람)' 표현을 '실종자'로 바꾸는 입법을 시도했다가 전시납북피해자 유족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논란 끝에 철회한 인물이다.

이 의원은 "(송 의원은) 보궐선거로 오셨고, 같은 산자위에 있어서 국감 마치고 나서 양 의원실 교류 차원에서 보좌관들과 같이 회식을 했다"며 "그런 이후에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을 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공동발의 서명자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큰 그런 법안에 저도 동의 서명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창피스럽고, 다시한번 이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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