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5‧18 성폭력 문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지난 6~10월 사이 진행한 ▲피해자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분석 자료 ▲5‧18 관련 분석 자료다.

공동조사단은 대다수 성폭행이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에는 광주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등이었다.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당시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나는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결과에 대해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과거사 진상조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특정 당파에 유리한 증언들만 고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침소봉대 하거나 역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 조사결과는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 인적사항과 피해 경위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자료 등을 향후 출범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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