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거치지 않고 국감 중 법사위에 고발요청 공문 보내 논란
법무부 "중앙지검,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 실수로 보고받지 못해" 해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고발 요청서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박상기 법무장관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30일 법사위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전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을 통해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며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 출석해 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발 요청에 대해)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26일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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