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현행법 위반, 국민 기만한 이효성 자진사퇴하라"
방통위 설치·운영법, 방송·통신 관련사업 3년 이내 종사자 '결격사유'로 규정
작년 7월 임명된 이효성, 작년 3월~올해 3월 카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전위원 역임

지난 10월8일 범(汎)정부적 가짜뉴스 퇴치 방안 발표가 예정 시각을 조금 넘겨 취소된 직후 돌아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8일 범(汎)정부적 가짜뉴스 퇴치 방안 발표가 예정 시각을 조금 넘겨 취소된 직후 돌아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카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전위원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알렸다.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선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19일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같은해 3월13일 위촉돼 올해 3월까지 활동한 카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전위원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는 게 한국당 측 입장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는 방통위 규제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 대상"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로 ▲평화방송사업자를 위한 발전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평화방송사업자로부터 교통비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JTBC 10월 11일 보도)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누락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명명백백하게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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