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좌파세력이 주도한 이른바 '민중총궐기' 불법 시위와 관련해 당시 사망한 백남기씨의 유족에게 현장을 지휘하고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 3명이 6000만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9000만원의 국가배상금과는 별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ㆍ당시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인 한모ㆍ최모 경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김한성 재판장)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가족 4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의 6만8000여명이 참가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파손됐다.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가 중태에 빠져 있던 2016년 3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백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2억40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그해 9월 백씨가 숨지자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7억여원으로 올렸다.

강신명 전 청장과 구은수 전 청장은 지난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면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신 총경 등 3명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배상 책임까지 물게 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형사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최모 경장은 벌금 700만원, 한 경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관 3명이 물게 된 6000만원은 동료 경찰들이 이들을 위해 모금한 1억원에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월 20일,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의 보호장구를 빼앗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던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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