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희토류

일본의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과 합작회사를 세워 북한에 희토류 추출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또한 희토류의 채굴과 처리 과정에서 핵개발의 기본 기술인 천연우라늄 추출도 가능해 실질적으로 핵개발의 기본기술이 일본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 분쿄(文交)구 소재 무역회사 ‘국제트레이딩’이 도쿄공업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한 재일조선인 학자로부터 희토류 추출 등의 전략 기술과 지식을 넘겨받아 북한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국제트레이딩’은 1987년에 설립된 조총련계 회사로 회사 등기부상으론 2007년 폐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히 운영을 중단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 트레이딩은 북한 ‘룡악산 무역총회사’와의 공동으로 2000만 달러(약 228억 원)를 출자해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 소재한 ‘조선국제화학’이란 이름의 합영회사를 운영해왔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조선국제화학은 북한의 군사물자 조달에 관여해온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이 된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다”며 “북한은 처음부터 일본으로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희토류 채굴, 처리 과정에선 천연우라늄 추출도 가능하다”며 “북한이 일본의 희토류 추출기술을 입수했다면 실질적으로 핵개발의 기본 기술이 반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9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합작·합영회사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케이신문은 "합작회사를 언제 시작했는지 시기와 관계 없이 출자를 계속하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결의를 위반한 합작회사가 실제 있어도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어 책임을 묻거나 기술 이전의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인 1984년 외국기업과의 합작경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합영법을 실시해 외국기술과 자본도입을 추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당시 북한 내 개설된 합작회사는 100여 개다. 이 중 80%가 조총련계와 만든 합작회사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