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과다 논란에 내역 공개
“특수지역이라 임금 45% 할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일부는 2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사용한 공사비 97억 8000만 원의 항목별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개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총 공사비 97억 8000만원은 ▲재료비 34억 9000만 원, ▲노무비 25억 8000만 원, ▲경비 8억 5000만 원, ▲부대비용 26억 9000만 원, ▲감리비 1억 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료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투입된 건축자재와 배관류 및 필요장비와 가구 등에 들어간 비용이다. 감리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36.3%에 해당했다.

시설별로 들어간 재료비는 청사 12억 2000만 원, 숙소 5억 7000만 원, 식당 등 편의시설 5억 6000만 원, 임시사무소 1억 2000만 원, 정배수장 3억 6000만 원, 폐수처리장 6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장 2000만 원 등이었다.

노무비는 근로자 임금 등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약 26.9%를 차지했다. 특수지역에 따른 임금 할증(40~45%)과 하루 4.5~5시간 정도인 근무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공사보다 노무비가 많이 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경비는 근로자 4대 보험료와 비품 구입, 장비 임대료 등 개보수공사로 파생되는 각종 비용으로 총공사비의 8.8%를 차지했다. 부대비용은 설계비와 물류비, 근로자 숙소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공사비의 27.8%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돼 재료비의 7.5%에 해당하는 물류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97억 80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된 후 총액규모와 사후정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 공사비 세부내용을 세 번째로 공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16일 개최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 관리비 8600만원만 먼저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비용은 추후 정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적게 산출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이다. 남북은 시설 개보수를 거쳐 지난달 14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은 현대아산이 도맡아 진행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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