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본예산 시정연설 직후부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해 11월1일에는 18년도 본예산 통과를 앞두고 두번째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일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공개 언급으로 '엠바고(보도 유예)'를 깨면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1일부터는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그 동안에는 세수를 과소 추계해서 해마다 15~25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과소 추계 예산이었는데, 이번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청와대 측에서도 '내달 1일 정부의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는 등 이유로 엠바고를 해제했다.

한편 국회는 11월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또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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