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텍고 교장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일반 시민이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11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교사, 학생, 예비초등학생 등 14명이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인권보호’라는 국가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특히 지난해 9월 추가된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3항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린다”며 “우리학교 미션스쿨로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려고 해도 (인권조례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는 것 뿐”이라며 “새 정부 들어 제정되는 일명 ‘차별금지법’에 대항하는 차원에서도 소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실무 담당 부서인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해 청구인 측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시·도 교육감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정한 조례다. 서울에선 지난 2012년 곽노현 서울 교육감 시절에 제정됐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