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나"
"명예훼손죄가 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
"2015년 유엔은 한국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페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김정호 교수 페이스북 캡쳐

김정호 전(前)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 만화가 윤서인 작가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가 비판한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이다.

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윤서인을 처벌한 법을 폐지하라"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윤서인 작가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왔다"며 "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유무, 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훼손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민사재판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이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근거해 윤 작가는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 재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작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으며, 비록 부족한 만화를 그렸을지언정 거짓을 그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황당한 사건을 두고 김 교수는 "미국의 50개 주(州)중 35개 주는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 뉴욕 등 중요한 주들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머지 15개 주도 최소한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죄가 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라며 "영국은 2010년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이제 그것은 민사 재판의 대상일 뿐이다. 2015년 유엔은 한국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페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형법 제370조를 폐지해서 만화를 그렸다고 벌금내고 감옥가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윤서인 작가처럼 사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나빠했다고 형사처벌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남겼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