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발부됐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한 첫번째 인물이 됐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네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범죄혐의는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 등 비공개 정보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인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속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빨리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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