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반성의 의미로 18년간 연재해온 '조이라이드' 연재 잠정중단"
"제 부족한 만화가 그 표현하지 말았어야 하는 영역을 넘었다는 것 알게돼"
윤서인, 유튜브 생방송 30분만에 천여만원 후원 등...높은 관심받아
現정부서 우파 인사들에 널뛰는 법적 잣대에 대한 시청자 불신-조롱 반영됐나
윤서인 "항소로 무죄를 받아내면 후원금을 돌려받아서 좋은 곳에 쓰겠다"
"혼자가 아니었다. 평생 잊지 못할 롤러코스터같은 날...다시 힘내야겠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6일 1심 재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서인 작가(44)와 김세의 전 MBC 기자(42)가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격려와 후원도 잇따랐다.
 

26일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사진=연합뉴스)
26일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사진=연합뉴스)

선고 이후 이들은 각자 비방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항변하는 한편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윤서인 작가는 ‘재판 후기 및 중대발표’이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심경과 함께 향후 시사만평 활동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단 이유 불문하고 3년 전 제 만화컷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으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며 “반성의 의미로 당분간 제 분신과도 같은 만화 ‘조이라이드’의 연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뉴데일리 신문사에 통보했다.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체를 바꿔가면서 18년간 연재해왔던 조이라이드는 무기한 연재 중단에 들어간다”며 “최소 생계를 위한 미디어펜 한 컷 만화 이외에는 모든 연재만화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작가는 또한 “비록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만, 비록 해당 만화가 본인이 쓴 글을 바탕으로 그려졌지만, 비록 만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적시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표현하지 말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 부족한 만화가 그 영역을 넘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글의 출처보다 표현의 자유보다 실제냐 허위냐 여부보다 시사만화가라는 직업의 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부당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자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린다. 오늘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처벌을 당했다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진짜뉴스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으며, 비록 부족한 만화를 그렸을지언정 거짓을 그리지는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서인이 나쁜놈이라도 그래도 진실을 바탕으로 저를 비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이날 오후 10시가 지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후원 모금을 호소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는 금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4천여명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했으며, 후원이 쇄도했다. 후원 시작 30여분만에 천만원 가까이 후원금이 모였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현 정부 들어서 우파 인사들에 대하여 널뛰는 사법부의 법적 잣대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과 조롱이 반영된 현상으로 읽힌다.

실시간 댓글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이 쇄도하자 윤서인 작가는 “정말 감사하다. 혼자가 아니구나”라며 감사함을 표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도 많은 후원이 이어졌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힘내라” “응원한다!” “벌금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우파는 조용하지만 살아있다” "멈추지 말아달라" “보수가 그래도 있음을 느낀다” “항상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규탄에 전적으로 반대하기에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윤서인 작가는 거듭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만약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면 후원금을 돌려받아서 좋은 곳에 쓰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생방송 중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인 후원은 처음 받아봤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며 "평생 잊지 못할 롤러코스터같은 날"이라고 평했다. 이어 "다시 힘내야겠다"며 "이번 일로 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적었다.

김세의 전 기자도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추후 2심을 통해 저희들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와 달리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기사가 퍼지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만평과 글귀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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