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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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26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시행)’에 의거해 김정은을 반(反)인도적범죄로 인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북한은 6.25전쟁 당시 비(非)전투 남한 민간인 10만여 명을 불법으로 납치했으며, 그 이후에도 전 세계 민간인을 불법 납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친족살해 등 반인륜적 만행을 일삼았다.

이에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전시납북범죄가 반인도적범죄임을 명시하고 김정은 등 북한지도부를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2010년 특별법제정으로 설립되어 활동이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전시납북범죄를 공식적으로 규명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2017. 5)’ 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 약 2,000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대동강 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되어 매장되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는 미국의 한국전쟁범죄조사보고문건 141번(Korean War Crime: KWC 141)이 발굴되어 북한의 전시 납북 범죄가 재확인됐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우파 단체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ICC에 제소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 왔지만,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김정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실효적 성과가 없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통해 ICC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매번 제소가 좌절됐다.

그러나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정은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ICC에 회부할 수 있다.

가족협의회는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하려면10만 전쟁납북자를 모시고 오라”며 전쟁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거짓 종전선언 거부를 선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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