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절대주의 국가처럼 특정사건 재판하려 법관선임·예외법원 설치는 안돼" 경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기존 사법부 체계를 벗어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사례는 1948년 건국 직후 설치한 반민특위 하나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든다"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또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며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지도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이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재판부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뭔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왠지 6.25 전쟁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떠오른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세우자는 건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정규직전환 국정조사를 피해가자는 물귀신 쇼 아니냐"고 여권을 꼬집은 뒤 일부 야당에도 "청년일자리 도둑놈 잡자던 결기는 다 어디가고 뜬금없는 물타기 정치공세판에 왜 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5일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철학 저서를 인용해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독일 기본법 제101조 1항 2문은 '누구로부터도 법률에 의한 법관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1997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인용해 논거를 들었다.

언급된 판례는 해당 기본법 조항 취지에 관해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을 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자와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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