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노조 "관용차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관련 규정 위반"
"회사 손해로 업무상 배임죄,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 수수 김영란법 위반"

김상근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량은 사무국에 제공된 관용차로 이사장 개인 업무용이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업무가 발생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 이사장이 개인용 차량인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공공기관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26일 KBS 사내 노조인 노동조합(1노조) 성명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출퇴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이사직을 맡고 있는 타 회사에 업무를 보러 갈 때와 본인이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상근 이사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의 매주 동일한 주행이 반복되었다고 하니 그 거리와 비용을 계산하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양승동 KBS 사장에게 이사장의 차량운행기록일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사장은 관용차의 사적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용차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이사장에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준 것"이라며 "양 사장은 이사장의 사적사용을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는 연임에 눈이 멀어 불법을 감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가 손해를 입도록 방치했으니 명백한 배임죄"라며 "조합은 양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천영식 KBS 이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적폐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사회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이사는 "이사장도 일반 이사와 똑같은 비상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뿐 아니라 사무실, 비서 등을 제공받고 있다"며 "마치 사장위의 회장 같은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적폐청산을 내건 이 정부에서도 버젓이 적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상근 이사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재단법인 CBS에서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 7월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당시 김상근 대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대미(對美) 선전전을 벌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이른바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이석기 의원 석방에 앞장섰으며 통진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기본 바탕을 지키고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국가 권력이 정당을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이인호 KBS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은 이를 묵인한 의혹으로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관용차 비위를 저질러 한국방송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통상적 수준을 넘는 개인적 편의를 주고 받았다”며 배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KBS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이하 KBS노동조합 성명 全文-

이사장의 자가용 된 관용차 – 타 회사의 이사 업무 갈 때도, 외부 강의 갈 때도

관용차는 이사회 공용으로 출퇴근도 금지
김상근 이사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원래 비상임 이사에게는 개인 업무차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김상근 이사장에게 제공된 차량은 이사장 개인 업무용이 아니라 이사회 사무국에 제공된 관용차다. 관용차는 다른 이사들도 업무가 발생하면 관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상근 이사장은 이 관용차를 마치 개인용 차량인 것처럼 사적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관용차는 이사회 사무국에 제공된 차량이기에 이사장 개인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근거로 공공기관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이사 업무 갈 때도, 가족이 병원 가는데도 관용차 사용 의혹
김상근 이사장은 출퇴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다른 이사직을 맡고 있는 타 회사에 업무를 보러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본인이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갈 때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가족이 병원 갈 때도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거의 매주 동일한 주행이 반복되었다고 하니 그 거리와 비용을 계산하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양 사장은 이사장의 차량운행기록일지를 당장 공개하라.

이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이사장이 아닌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게다가 관용차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가깝게는 전임 이인호 이사장 때도 관용차 사적사용이 논란이 되어 고소고발까지 갔었다. 2014년에는 타 방송사 이사장에게 제공된 차량 지원이 위법하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나왔다. 대체 회사는 규정이나 알고서 차량을 관리 감독하고 있나? 아무리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임원과 간부들이라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업무상 배임죄와 김영란법 위반
이사장은 관용차의 사적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도 위반하였다.

양 사장은 연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 관용차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이사장에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준 것이다. 양 사장은 이사장의 사적사용을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는 연임에 눈이 멀어 불법을 감수한 것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가 손해를 입도록 방치했으니 명백한 배임죄다. 조합은 양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사장은 사적으로 유용한 돈을 즉시 반납하라. 그리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 이사장은 이미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도덕함과 몰염치함이 드러났다. 이제 관용차를 자기 자가용처럼 사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당장 이사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더 이상 KBS를 욕보이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라.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