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15일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했으나 당초 목표로 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17일 같은 조치를 다시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휴대전화 '안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17일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를 다시 공지한 데 이어, "차량 2부제(홀수 운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내보냈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같은날 수도권 차원에서 내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소재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을 대상으로 오전 6시~오후 9시 차량 2부제(홀수 운행)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가 16시간 동안 '나쁨'을 기록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나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시 관할 대중교통 요금이 출퇴근 시간에 한해 면제된다. 출근 시간대는 '첫차 출발~오전 9시', 퇴근 시간대는 '오후 6시~9시'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안이나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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