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은 회담 없이 文대통령-김정은 동반 백두산 방문 직후 귀국 '빡빡한 일정'
9월19일 발표된 문서 서문 "18~20일 평양서 정상회담 진행" 적혀 있어
"판문점선언 철저 이행 위한…" 밝혀놓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추가, 靑은 "독자선언" 딴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부 단독 비준과 효력이 논란 대상이 된 가운데, 선언문 첫 문장부터 '허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북한 평양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서문 첫 문장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튿날(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평양공동선언 북한판 전문(全文)의 서문에도 첫 문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로 적혔다.

남북 정권의 수뇌가 9월19일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 다음날(20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명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방북(訪北) 기간 남북정상회담은 18일과 19일 이틀간만 열렸다. 사흘차인 20일에는 꼭두새벽부터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 백두산 방문 일정이 시작돼, 문 대통령과 수행단은 평양 순안공항→삼지연 공항→백두산 천지 방문→삼지연 공항→경기 성남 서울공항 귀국 순으로 빈틈 없이 움직였다.

지난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서문의 첫 문장은 "2018년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각에선 '첫 문장부터 허술한 합의 문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평양공동선언에는 제2조 2항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판문점선언 전문(全文)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포함된 것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건으로 밝히는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를 규명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남북 합의서 2건에 대한 비준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재가했다. 모법(母法) 격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격인 합의서를 선(先) 비준해버린 것이다.

이는 비준안 대통령 재가에 앞서 청와대가 법제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성격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합의서 정부 단독비준 당일 기자들을 만나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남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성격이라는 법제처 판단을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갔는데, 정부 단독비준한 후속조치를 두고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은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는 문장도 포함하고 있어, 청와대의 "독자적인 선언" 주장은 이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25일 '국방부 차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은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평양공동선언문에 양국 정상이 써놓은 머리말에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써놓고는 별도의 문건이라고, 독자적인 선언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이건 정말 난독증 먼저 치료해야 한다. 중증의 난독증"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 등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결제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에 따른 동의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며 "이 문제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 국가 안전보장 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재정상 부담 소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모순적 행동"이라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 추계도 엉터리 같고 엉성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또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헌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 주장이 성립되면 반국가 단체와 무슨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평양선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러면 북한이 이 문제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반국가 단체라는 말인가?' 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자가당착을 꼬집었다. 이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더 큰 위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