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기본권 중 직업선택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5일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2002년 탈북해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기본권 중 직업선택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역대 정부 차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특정기자를 배제한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통일부 업무와 반대되는 행정행위"라며 "김명성 기자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북한의 김여정 등 최고위급 인사를 근접 취재한 경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서울에서 출발하기 1시간 전, 기자단에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가 제5차 고위급 회담을 풀(pool) 취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장관은 "북한과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나가야 하는 측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자유연대 및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단체들은 탈북 기자 취재를 제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과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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