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 기금 운영 관련 담뱃세 전입 방안’ 자료
문화예술위·문체부, 국민건강증진기금 3%(약1000억원) 전입하는 계획 세워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 더 커...목적에도 부합"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 예술지원 자금인 ‘문화예술 진흥기금(문예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문화예술인 지원에 담뱃세 약 10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예 기금 운영 관련 담뱃세 전입 방안’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위는 문체부와 함께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를 전입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3%를 전입할 경우 1035억원이 전입된다.

이에 문화예술위는 담뱃세로 예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를 개정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문화예술진흥 및 증진사업”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수입의 확대 분은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출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5000억원을 웃돌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매년 줄어 지난해 말 545억원만 남은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당시 “체육, 관광 여유기금의 전출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2조9000억원)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가 더 큰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담뱃세에서 나온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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