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효력발생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에는 올해 안으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을 비롯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고,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대한민국 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들어있다”며 “그런 선언과 합의서를 비준하려면 헌법 제 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에 따라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마땅함에도 국회에 요청조차 하지 않고 비준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셀프 비준’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날인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변은 그러나 “우리 헌법 해석상 북한이 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정산 간의 합의를 정부가 해석‧집행하기 따라서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 다분하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국가와 국민의 안정보장과 재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지난 9월,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한변의 공동대표 석동현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를 셀프 비준한 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준의 효력발생 저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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