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 상실한다’ 판결

‘사법부판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검찰의 소위 사법농단 수사 대상에 현직 대법관의 이름까지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게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ㆍ이석기 의원이 행정법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행정처가 ‘기각’ 판단을 내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2심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주문대로 ‘기각’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당시 2심의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바로 현 이동원 대법관이다.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을 띤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로, 무난하게 청문회 검증을 통과해 지난 8월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청문회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통진당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의 논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검토 논리가 유사하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다’고 질문하자 “법과 양심에 따랐다. 제가 올해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자랑스러운 판결로 섰다”고 답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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