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산 판사, 징역 1년 선고...강용석, 항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 짧게 대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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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박 판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소(訴)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소송 취하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조씨에게 소송 취하의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설령 조씨에게 소송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조씨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박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자신의 불륜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싫어서 조씨에게 소송 취하를 부탁했다"며 "강 변호사는 그런 김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다툼 중에 조씨가 내뱉은 말을 진지한 소 취하 위임이라고 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던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급박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조씨가 강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씨에게 소 취하서를 위임한다는 건 강 변호사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구속되기 직전 '항소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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