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산 판사, 징역 1년 선고...강용석, 항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 짧게 대답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박 판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소(訴)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소송 취하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조씨에게 소송 취하의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설령 조씨에게 소송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조씨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박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자신의 불륜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싫어서 조씨에게 소송 취하를 부탁했다"며 "강 변호사는 그런 김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다툼 중에 조씨가 내뱉은 말을 진지한 소 취하 위임이라고 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던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급박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조씨가 강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씨에게 소 취하서를 위임한다는 건 강 변호사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구속되기 직전 '항소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