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성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일방적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부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대성고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되자 22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대성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지난 8월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이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 지정취소를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성고는 지난 9월 7일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에 이어 서울 소재 자사고 중 세 번째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교육청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및 서울시 교육청의 강행 소식을 듣고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 구성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절차와 참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성고 2학년생의 한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일반고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