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수사관 15명 보내 여의도 KBS內 진미위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사측 거센 반발로 영장 집행 못하고 철수..."근무시간이라 컴퓨터 자료 확보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KBS가 직원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관 15명을 보내 여의도 KBS 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KBS 직원들의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오후 1시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이유가 사무실의 개인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선별하는 작업인데, 근무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진미위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다수 사원들의 증언들로 '사내 이메일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의 KBS 사내 전신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이라며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경찰은 지난 3일 KBS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를 집행했다. 법원은 KBS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들을 압수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KBS가 언론사인 것을 감안해 강제집행하지 않고 KBS가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은 결정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지난 1일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은 "진미위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