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부장판사 "피고인측이 박원순 시장에 아들 주소 사실조회신청 시 반영할 것"
차기환 변호사 "아들 유학가 있는데 아버지가 주소 모를 수 없어"
피고인측 "외국에도 비양심적 의사 있어" 영국서 재검증은 반대

서울고등법원 [펜앤드마이크]
서울고등법원 [펜앤드마이크 조준경 기자]

“박주신 있으면 사진 찍어보면 되지요. 박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장 세 시간에 가까운 피고인측 발표를 듣던 오영준 부장판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외 5명에 대한 제16차 항소심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양 박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외에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며 현직 서울시장 친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시작에 앞서 오영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응하는 박 씨의 영국내 소재파악을 위해 소재탐지 촉탁을 보냈지만 영국 중앙사법공조센터에서 증인의 소재탐지 촉탁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일단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측과 검사 측이 증거)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박주신씨에 대한 검증이나 간략한 증인 심문을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우리 법원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 (박주신 씨 엑스레이)감정 절차를 쌍방 의견을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원고로 진행돼 당사자인 박주신 씨가 직접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 7인은 박 씨의 소환을 주장해 그를 다섯 번 이상 소환했으나 박 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인측은 재판 시작 전 검사 측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의견서(극상돌기, 석회화 등에 관련한)에 대해 법적 증거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맞섰다. 피고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는 전문의학지식이 포함돼 있으므로 검사 스스로의 의견이 아닌 익명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전문진술이란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법관 면전에서 한 진술 외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제출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양 박사의 변호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약 3시간에 걸쳐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외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 출국비자 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등에서 해당 피사체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박주신이 있으면 사진 찍어보면 된다. 박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씨가 소환되거나 영국 법정에 출두해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아들이 유학갔으면 아버지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보낼 텐데 외환을 송금하려면 받는 사람의 계좌에 거주지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아버지가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직접 등장해 재검증을 받는 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 방법”이라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박 씨가 그렇게 해 주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측에 “(박주신씨)주소는 박원순 시장에게 물어보는 방법이나 외교부를 통해 영사가 파악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을 통해 영국법원에 공조를 부탁해 MRI, 엑스레이, 치과촬영을 통한 검증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며 “(피고인측의 영국법원 입회는) 영국법원 소관 사항이라 입회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즉 피고인측이 법원에 박원순 시장의 박주신씨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해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장희 씨가 “영국법원에서 검증받는 것은 반대”라며 “아무리 외국이라도 비양심적인 의사 한두 명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말해 박 씨 재검증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오 박사 [펜앤드마이크]
양승오 박사 [펜앤드마이크 조준경 기자]

양승오 박사는 재판 말미에 “86년생 그 청년 때문에 4~5년 재판을 끌면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재판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심정을 밝혔다.

차 변호사도 “박주신의 신체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5년, 10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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