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하면서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논란은 조 수석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강 판사가 글을 올린 시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

조 수석은 이후 ‘이런 기사를 공유한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20일에는 "법관은 재판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법조계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판사 공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모 서울고법부장판사는 21일 같은 법원 소속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에둘러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의 발언이 월권이라는 게 주요내용이다.

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헌법에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수석의 의견) 표시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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