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 제출...심신미약 감형 노리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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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83만여 명이 참여했다.

과거에도 흉악범들이 심신미약 사유를 들어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8세 여아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5년형을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한다.

2016년에는 서울 강남역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가해자 김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각 상태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세 남성이 2심에서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감형 받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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