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34만명 넘어...작년 말보다 10만명 가까이 급증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특히 많이 늘어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으로 작년 말(25만1041명)에 비해 37.2% 증가했다. 작년 17.2%(3만6873명) 증가한 불법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10만 명 가까이 불법체류자가 늘어났고 4분기 증가분도 감안하면 작년보다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르 구하려 몰려들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350원으로 작년 6470원 대비 약 16.4% 인상되자 동남아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선 불법이라도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분위기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이다. 올해 들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5만4000여 명 증가해 전체 불법체류자 증가분의 약 58%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취업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태국의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는 "태국은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총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한국행을 원하는 태국인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이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들이 제때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며 "입국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자면제국에서 오는 취업목적 입국자를 가려내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1981년 우리는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 태국인들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자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태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