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들 격무 속 열악한 예산 지원 지시했지, 기껏 옷값 내려고 받은게 아니다"
'국정원 특활비 靑 지원' 2심 재판부에 '자필 진술서' 제출…"부정한 돈 사적으로 쓴 적 없다"
"제 성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 지원할 순 없어"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재판'으로 이미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 힘든' 형량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前職)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선처해달라는 자필 진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씩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특활비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본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 유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견지하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특활비의 일부를 옷값으로 썼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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