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수사팀 또는 특수부 배당 검토하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사건의 잔여 공소시효를 확인한 데 이어 검찰도 일단 수사 의지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윤 지검장은 19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은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다.

윤 지검장은 ‘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주 의원에 질문에는 “저희가 배당은 형사6부에다 해 놨지만 이거를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재차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정무적, 정치적인 검토부터 하냐”며 “(해당 사건을) 특별수사팀 아니면 특수부에 배당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보통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특수부나 형사 1부에 에 배당되는 것과 달리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형사 6부’에 배당돼 있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은 “수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올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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