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광주 출신 판사로 우리법연구회‧민변 등에서 활동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이 노정희 대법관(54ㆍ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됐다.

대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 노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과 조재연‧김소영‧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노 대법관은 광주(光州) 출신으로 법원 내 좌파 성향 법관들의 소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사 개업 시절인 1995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추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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