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 최근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감사결과 실명(實名)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19일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또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확인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동법 제23조의 절차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최근(2013~2018)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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